[장지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경남 양산시 소재 '수원농장'의 계란(W14DX4)에 대한 유통을 차단하고 전량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사진>
안전처는 해당 제품에서 닭 진드기 방제용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인 ‘스피노사드’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유통된 제품에 대하여는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차단조치했다.
특히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안전사용기준 위반 등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키로 했다.
안전처는 ‘스피노사드’는 국내․미국․일본․영국 등에서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으로, 해당 농가가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안전처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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