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영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천사무소(소장 강정자, 이하 농관원)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논이모작직불은 3.8까지)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직불금 통합신청을 읍·면·동 공동접수센터와 농관원에서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과거 농업인(법인) 직불제는 지자체에서,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에서 방문‧신청했으나, 2015년부터 직불제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통합해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접수는 읍·면·동 공동접수센터에서 농업인(법인)이 마을별 집중접수 기간에 신청하거나,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농관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www.agrix.go.kr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서비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개별 농업인(법인)의 농지·시설·농작물, 가축사육 등 농업경영상황을 등록하는 것으로 각종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되어 있어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190207 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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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ctoday.net/news/view.php?idx=4336안녕하세요. 서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