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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흥한 정권 댓글로 망한다", "文정권이 김경수 도피시켜, 공소시효 아직 1년 남아"
  • 기사등록 2019-02-07 22: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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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文대통령은 물론 김정숙씨도 선거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
"지난 대선은 무효 말하면 與는 '대선 불복'이라 겠지만, 아예 무효라 불복하고 말 것도 없어"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 도피시키면 3년...아직 1년 넘게 시효 남아"
김진태 의원 주장, 한국당 지도부 입장과는 달라 향후 갈등 가능성도


▲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김진태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드루킹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 특검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재선)이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관련, "지난 대선은 무효다. 이렇게 말하면 여당은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아예 무효라서 불복하고 말 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댓글로 흥한 정권 댓글로 망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의원은 "드루킹이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이 2016년 11월로, 탄핵 이전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됐다"며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정숙씨가 선거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는 3년으로 늘어난다. 아직 1년 넘게 시효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판례에 따르면 수사, 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도피시킨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드루킹과 관련해) 선관위가 수사의뢰를 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다 돼 갈때쯤 슬그머니 불기소 처분했고, 여당은 김 지사를 변호하기에 바빴다"며 이 경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정권 측이 김 지사를 도피시켰고, 이에 따라 선거법상 공소시효 3년을 적용해 문 대통령 측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의 이날 주장은 '대선불복 프레임'은 여당이 야당에 씌운 것이라는 한국당 지도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돼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펜앤드마이크와의 실시간 현장 인터뷰에서 "의회의 야당 권력이 유일한 진지이자 마지막 진지인 상황에서 '대선 불복 프레임'을 들고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면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이 뭉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본 기사는 펜앤드마이크의 허락을 얻어 게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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