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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들의 불법에 힘 달리는 영천시 행정, 농지 원상복구 봐주기 논란
  • 기사등록 2019-02-15 2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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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불법 눈감고 예산지원은 의회까지 속였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가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오히려 은폐하려한 정황이 포착돼 민원인이 직접 진상 파악에 나섰다.<사진=</span>본지 지난 2631면 화보 겉모습만 아름답다신녕 연정리 179번지 송계선생 서당이 있는 일대 농지불법전용 대규모공원조성 현장>


불법이 확인된 이곳은 당시 경북문화융성위원장(한 모씨)이 자신의 할아버지가 조선의 마지막 유학자라는 구실로 20164필지 3,277의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성토한 뒤 역시 불법 채취한 자연석과 소나무, 연못, 폭포, 정자 등으로 거대한 동산을 조성해 이듬해인 20179월 민원이 제기됐다. 하지만 영천시가 네 차례 행정명령으로 원상복구 했다는 현장은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영천시는 이같은 불법을 확인하고 201710월과 12, 20182월과 3월 등 네 차례 원산복구명령으로 지난 해인 20186월 "원상회복 완료를 확인했다"면서 이곳에 다시 20188월 농지전용협의를 이유로 합법화 했다. 시는 그 증거로 원상복구 지대지 사진을 제시했지만 현장 전··후 사진이 같은 장소가 아니며, 정자의 경우 조성 당시의 사진 3매를 역순으로 철거 전··후로 나열했고, 특히 철거 주변 잔디는 철거계절인 여름이 아니라 겨울잔디로 파악되는 등 서류의 조작이 의심되고 있어 진상파악이 요구된다.


더군다나 이곳은 영천시 관리대상인 농지뿐만 아니라 농어촌 공사 소유의 농수로 위에도 불법으로 수천톤의 대규모 석재와 소나무가 식재 또는 조성돼 현재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특히 동일한 불법 현장(사진)을 두고 영천시는 "원상복구를 확인했다"는 주장인 반면 농어촌 공사는 2019212일 현재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 주인(한 모씨)을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혀 농어촌 공사와는 반대로 영천시가 의도적으로 불법을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위 사진<조경 동산>은 지난해 6월 영천시가 원상복구확인을 했다는 날로부터 5개월 후인 201811월의 모습이다. 이 사진은 본지가 불법을 확인하고 시에 민원을 제기한 20179월과 동일한 모습으로 확인됐고 이곳은 현재도 위 사진과 일치 한다.


▲ 불법 농지전용 동산으로부터 50여m 덜어진 곳에 영천시가 `유림재현관`을 건립 중이다.


한편 이번 불법행위의 한 가운데 지목된 한 씨는 이 외에도 경북도로부터 연정리 182번지 일대 1,920의 부지에 390(120)규모의 철근콘크리트 및 기와(1층 사무실과 전시관, 2층 강학 공간)로 된 영천시유림재현관15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 예산도 편법으로 집행돼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도비 6억원과 시비 6억원 그리고 자부담 3억원 등 모두 15억원이다. 영천시 의회에도 이같이 보고된 15억원의 예산(문화체육과 의회보고=특별조정교부금15(도비6, 시비6, 자부담3))이 영천시 예산서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모두 시비 15억원으로 기재돼 의회까지 속인 영천시 편법예산 집행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또 당초 이 사업주체는 송계선생기념사업회로 도·시비 보조사업(민간이전)이었으나 특혜시비가 일자 영천시가 전액 시비로 탈바꿈시키고 사업 주체도 영천시로 변경해 현재 준공 직전에 있다. 이 사업은 형식적으로는 영천시가 지역 유림들을 위한 영천시유림재현관건립이고 실제로는 한 모씨(큰 손)를 위해 건립한다. 영천시는 이 건물을 준공해 송계선생기념사업회에 20년간 무상 임대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125일 이같은 사실을 감사원에 고발해 철저히 조사해 특혜성 예산을 환수하고 불법을 일삼은 사건에 행정이 불법을 묵인하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행위자를 두둔한 한 공무원을 엄단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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