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영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장려금 신청은 31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대상농지(논) 유기 550천원/ha, 무농약 400천원/ha이며,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과수작물 재배 시 유기 1,100천원/ha, 무농약 950천원/ha이며 ▲과수 외 작물 재배 시 유기 1,000천원/ha, 무농약 850천원/ha이다.
사업기간(매년 1.1 ~ 12.31.)중 반드시 인증을 유지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인증 취득한 필지는 2020년부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연중 친환경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을 통해 적격인 경우에 한해 12월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이 지급된다.
이종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친환경 농업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장려금인 만큼 친환경인증농가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190311 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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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ctoday.net/news/view.php?idx=4472안녕하세요. 서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