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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임산부 할인음식점 본격 운영…직계가족도 5∼10% 할인
  • 기사등록 2019-03-11 15: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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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영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3월부터 ‘임신부 할인음식점’을 지정·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임신부 할인음식점은 임신부에게 음식값을 5∼10% 할인해주는 제도로, 영천시는 지난 1~2월 관내 외식업체에게 참가희망 신청을 받고 영업주 간담회 등을 거쳐 61개 업소를 ‘임신부 할인음식점’으로 지정했다.


할인대상은 영천시민 중 임신부 및 가족으로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제시하면 임신부를 포함한 직계가족까지 이용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참여업소는 할인음식점 지정 표지판과 스티커를 부착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고,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할인업소 브로슈어도 배부하고 있다. 할인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참여업소에 위생용품을 우선지원하고 각종 지도·점검을 1회 면제해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할인음식점 지정으로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지정업소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0311 보건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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