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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만우절 앞두고 '교통범칙금 인상' 가짜뉴스 범람▶매년 되풀이, 퍼 나르지 않도록 조심 - 영천경찰서"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는 사실
  • 기사등록 2019-03-18 17: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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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찬 기자〕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에 대한 가짜 뉴스가 나돌고 있어 주의와 더불어 수사가 요망된다.


이 내용들은 SNS 및 메신저,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데 유사한 내용이 매년 되풀이 되는 것으로 모두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가짜 뉴스는 6가지 정도이다.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카고차 덮게 미설치 시 벌금 5만원 부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 시 벌금 3만원 부과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위반 시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진입속도 50km/h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0점 등이다.


글 속에는 다음 달 법이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한 달 정도 단속이 강화된다는 내용과 함께 '관련 내용을 숙지해 불이익이 없길 바란다'는 말과 과태료 변경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다.


현행 규정은 △주정차 위반 범칙금 인상은 사실이 아니고, 일반도로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8만원이다.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은 규정 속도에서 20km/h 내 3만원, 40km/h 내 6만원, 60km/h 내 9만원, 초과 12만원이다. 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배 증액된다. △신호위반에 관한 범칙금 인상은 사실이 아니며, 일반도로 6만원, 보호구역 내 12만원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띠 미착용 벌금과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에 관한 규정은 신규가 아닌 현재 시행중이다. 안전벨트 미착용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구분하지 않고 단속된다.


또 현행 하이패스 통과 벌칙은 30m 전방부터 규정속도 30km/h를 넘어 20km/h미만 위반 시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 20~40km/h 위반 시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 40~60km/h 위반 시 벌점 30점에 범칙금 9만원, 60km/h 이상 초과 시 벌점 60점에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경찰은 단속 카메라 설치 등 과도한 단속 시 급정거 등으로 인해 오히려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며 계도를 하는데 그치고 있다.


영천경찰서 관계자는 "교통범칙금 인상 관련 내용은 몇 년 전부터 4월 1일 만우절을 앞둔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 허위 정보"라며 "무심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퍼 나르는 행동을 삼가고, 공식기관에 접속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천경찰서 교통담당 관계자는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면서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오는 6월 25일부터 혈중알콜농도 0.03~0.08%까지 1년 이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0.08~0.2%는 1~2년 징역과 범칙금 500~1천만원의 과태료, 0.2% 이상은 2~5년 징역과 1천~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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