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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정동 흉물 ‘제원예술대’개발 물 건너가나, 국토부 방치건물 정비 선도사업 좌초 위기
  • 기사등록 2019-04-16 22:32:14
  • 수정 2019-04-23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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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째 방치된 망정동 산14번지 일대 제원예술재 2019년 4월16일 모습


24년간 흉물로 방치된 망정동 제원예술대학교가 새 옷 갈아입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엉킨 실타래가 더 엉켜 자칫 물거품이 될 우려다. 16일 영천시에 따르면 제원예술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사업’과 지난 2015년 국토부로부터 선정된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지구 지정'이 순탄하지 않다고 밝혔다.


망정동 산 14번지 제원예술대는 1991년 교육부로부터학교설립인가를 받아 1995년 착공에 들어갔으나 이듬해인 96년 건축주 부도로 공정율 80%에서 멈춰서면서 24년간 방치돼 그동안 흉물로 남아있었다. 때문에 주변 아파트 등 도시팽창으로 지역민의 안전과 청소년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쾌적한 정주여건에 걸림돌로 작용돼 왔다.


하지만 영천시가 2015년 국토부 공모사업인 ‘전국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에 선정되면서 2016년부터 영화촬영 세트장 또는 LH정부지정 위탁사업으로 미관개선은 물론 골칫거리인 방치건물도 해결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희소식으로 부각되면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 시설물은 잦은 건축주 변경과 당초 건축주와 Y개발(주) 등에 의한 계약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사업(Y개발 등)이 1998년 사업시행자(대학교)가 매매대금 미납 등 계약위반으로 산림청으로부터 대부계약이 취소된 상태여서 토지의 주인인 산림청이 행정조치 및 법적소송(건물철거 등)을 검토 중인데다 또 당초 건축주인 A씨 마저 Y개발과의 계약 불이행 등으로 법적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난항에 부딪혔다.


설상가상으로 영천시도 Y개발 측의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불수용하면서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으로 사실상 돌파구가 어려워 보인다. 이 사업과 관련한 부지는 97%가 국가 땅인 산림청 소속이고 건축물 소유는 H씨다. 따라서 산림청은 대부조건 승낙 당시 ‘대부계약이 취소되면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거나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유사시 행정대집행으로 건축물을 강제 철거할 수도 있어 분쟁 해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국토부까지 2015년 선정된 영천시의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지구 지정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여서 사실상 흉물 제원예술대 개발 장밋빛 청사진은 물거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원예술대는 망정동 산14번지 일대 대지면적 92,966㎡에 지상4층 3개동 12,686㎡ 규모로▲1991년 교육부 인가로부터 ▲95년 착공, ▲96년 부도, ▲98년 국유림 대부계약 취소, ▲2007년-2008년 2014년 등 잦은 건축주 변경, ▲2015년 국토부 방치건물 정비 선도사업 지정, ▲2016년 건축물 철거 등 산림청 행정절차 검토, ▲2018년 국토부-->영천시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지정 해제 의견 통보, ▲2018년 12월 Y개발 측 영천시 상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 제소, ▲2019년 행정심판은 기각(행정소송은 계류 중)으로 24년간 흉물로 방치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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