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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농촌 주택 개량·신축·개축·수선 등 융자 및 이자 지원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활성화
  • 기사등록 2019-04-17 2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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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 기자]

영천시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활성화 한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한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이다.


시는 올해 57명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농·축협 등 금융기관을 통해 연리 2%(고정/변동금리 선택)로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방식의 대출과 이에 따른 저금리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 한도는 주택건축비 범위 내 대출심사에 따라 차등이 있으나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은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세금 및 수수료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선정자 중 현재 영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대 280만원(280만원 이하인 겨우 전액면제)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대상자 선정 이후 측량하는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30%도 계속해서 지원 혜택을 받는다.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세대주)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농촌거주 무주택자로서 세대주인 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해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신축 완료 후 주택 취득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등이다.


이 같은 취지로 市는 17일 최기문 시장, 박영환 경북도의원, 시민, 관계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천시립도서관 1층 강당에서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市 관계자는 “농촌에 거주하거나 도시민이 농촌에 거주하려는 주민들에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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