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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4대 주정차단속·주민신고제 시행▶29일부터 스마트폰 사진 찍어 보내면 '딱지' - "단속 공무원 없이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에 단속돼"
  • 기사등록 2019-04-18 13:23:37
  • 수정 2019-04-22 19: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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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및 정지선 주정차
▶버스승강장 좌우 10m 이내
▶소방시설(소화전 등) 주위 5m 안
▶교차로 모퉁이 좌우 5m 이내(황색실선 표시구역)



[강병찬 기자]
오는 29일부터 영천시내 곳곳에서 얌체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된서리를 맞게 됐다. 영천시가 그날부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과 단속을 시행한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간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주민이 신고요건을 갖춰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시한은 24시간 적용이다.


주민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안전신문고 앱 등을 설치하고, 위반차량 발견 시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 2장 이상 촬영·신고하면 된다.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이 이뤄진다.


영천시는 29일 시행을 앞두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행정 예고해왔다. 시는 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광판과 현수막, 홍보물 등을 이용해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한다. 5월부터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도입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도로 연석 도색,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 노면 황색복선과 보조표지판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시민들이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장소를 분명히 인식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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