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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 SRF발전소 발전시설화 용도변경 '민원조정' 부결, 결국 소송조짐 - 고경주민 80명 시청 찾아 “허가과정부터 잘못됐다” 강력 성토
  • 기사등록 2019-04-19 2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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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찬 기자]
SRF(폐합성수지 가스화, 일명 고경화력발전소) 발전사업자가 자원순환관련 시설을 발전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한 건이 고경면 주민과의 민원조정에서 부결돼 소송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19일 고경면 삼산·석계·덕포리 주민 80여명이 영천시청을 찾아와 민원조정 과정을 지켜보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이번 민원조정 대상인 ‘용도변경’건이 아니라 발전소의 ‘허가과정’에서부터 잘못이 있다”며 허가와 관련된 영천시의 부적절한 대응을 맹렬하게 성토했다.


市담당자는 “용도변경 관련 민원조정이 부결됐다”면서 “1달 정도 안에 서류 등이 전달되고 발전소 측에서 소송을 걸면 향후 1년여 동안 소송이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담당자는 “허가취소건은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받은 것으로 영천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 8월24일 고경면민 130여명이 시청을 찾아와 최기문 시장을 면담, 영천시가 발전소의 허가취소를 산자부에 건의했으나, 영천시는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경 SRF 발전사업은 지난 2015년 6월 30일 허가를 산자부에서 받았고, 2018년 1월 착공을 위해 영천시에 건축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24일에는 오전 10시에 영천시가 SRF 발전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사업자가 하루 전인 23일 전자문서로 건축 용도변경 신청을 취소하는 바람에 민원조정위원회가 무산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주민들은 "사업자가 계획적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취소했다"며, 최 시장과의 면담을 강력히 요청하고 용도변경 취소가 아닌 허가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영천시가 산자부에 보내줄 것을 요구해 관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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