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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4%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임차비·수리비 지원
  • 기사등록 2019-04-30 16: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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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영 기자]

작년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지않는데도 관련 규정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아들·딸·며느리 등)의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대상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2인가구 1,278천원 정도)인 모든 가구이다. 영천시 주거급여 대상자는 2018년 3월 3,738가구였고 2019년 3월에는 4,073가구로 수급가구가 작년보다 8.9% 증가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두 가지로 나눠 지원한다. 임차가구는 월세를 정부의 기준임대료에 의해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 가구는 주기적으로 집수리를 실시한다.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는 147,000원이며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이 증가된다.


수급 가능 여부 문의는 주거복지 홈페이지 (www.myhome.go.kr),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신청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190430 건축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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