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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자동차번호판 8자리로 대개편 - 2억대 표기 · 필름식 도입 · 국가 표시 - 국토부, 인식시스템 업데이트 서둘러
  • 기사등록 2019-05-15 19: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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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찬 기자]
올해 9월부터 '123가4567'처럼 숫자가 6자리에서 7자리로 늘어난 승용차 번호판이 발급된다. 번호판 왼쪽에는 청색 바탕에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문양과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홀로그램, 대한민국의 영문 표기 약칭인 'KOR'이 새겨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번호판의 용량 확대로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지난 2월 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새로 등록하는 승용 자동차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자가용, 렌터카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국토부는 또 번호판 체계변경 뿐 아니라 위·변조 방지 및 야간 시인성 확보에 유리하고, 다양한 색상 및 문양을 넣을 수 있는 ‘반사필름식 번호판’도 추가로 허용했다. 반사필름식 번호판이란 현행 페인트식 번호판과는 달리 국가상징 및 축약부호,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이 추가된 재귀반사 필름방식을 말한다. 재귀반사는 입사한 광선을 광원으로 그대로 되돌려보내는 반사를 말하며, 자동차의 전조등에서 나온 빛이 표지판 등에 비춰졌을 때 그 빛이 운전자에게 반사되도록 해 쉽게 표지판만 알아보기 쉽게 한다.


국토부는 신규 자동차번호판의 체계 변경으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범카메라, 주차단속 카메라, 공공·민영 주차장, 아파트 출입시스템, 주민센터, 쇼핑몰, 공항, 항만 등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에 대한 업데이트 및 사전테스트’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대상 시설물을 파악하고, 대상기관에 대한 업데이트 요청 공문 발송, 홈페이지 게시 및 반상회, 각종 회의 등에 홍보를 한다. 또 차량번호 인식 오류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범 및 주차단속 카메라, 공공?민간 주차장, 아파트 출입시스템, 공공청사, 쇼핑몰, 학교, 항만 등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이 7월 말까지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9월부터 보급되는 필름번호판은 ‘앞 숫자 3자리+글자+뒷 숫자 4자리’로 구성돼 2억대 이상의 자동차를 표시할 수 있다. 또 앞 3자리를 이용해 119, 112 등 특수번호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또 번호판 왼쪽에 청색 바탕에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문양과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홀로그램, 대한민국의 영문 표기 약칭인 ‘KOR'이 새겨진다. 이제까지 ‘앞 숫자 2자리+글자+뒷 숫자 4자리’’로는 2,200만대의 자동차 밖에 표시할 수 없다.


번호판의 바탕색은 지금처럼 흰색을 사용하되 왼쪽에 새로 추가되는 태극문양과 홀로그램 등은 눈에 잘 띄도록 청색을 채택했다. 운전자는 희망에 따라 현행 페인트식과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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