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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면 간이상수도서 일급 발암물질 비소(As) 검출 후 5일만에 다시 불검출 - 영천시, 부품 교체 신속 재검사 의뢰 후 원인 조사 및 연간 4회 특별관리할…
  • 기사등록 2019-05-24 21: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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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신]

영천시 자양면의 한 마을 간이상수도 정기검사에서 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됐으나, 5일 후 재검사에서는 '불검출'로 나타나 상수도 당국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시 상수도 관계자는 "지난 16일 그 간이상수도에 비소 등 오염물질에 대해 연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결과 기준치 1ppm을 초과한 2.1ppm이 검출돼 주민들의 우려가 컸다"면서 "영천시는 지난 20일까지 여과장치 등 부품을 교체하고 시료를 채취해 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20일 늦게 '불검출'로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그 관계자는 덧붙여 "미량의 오염물질이라도 기준치를 초과한 이상 즉시 단수조치하고 주민들에게 알렸다"면서 "영천시는 (주민복리와 관계된 업무를) 메뉴얼 대로 신속히 처리해 주민 불신을 해소했고,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수도과는 향후 그곳을 특별 관리 간이상수도로 지정해 연 1회 실시하는 비소 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오염원도 꾸준히 살펴볼 방침이다.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비소는 장기간 마시면 피부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폐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비소는 인위적으로 살충제나 제초제의 과다사용에 의한 토양 및 수질 오염이 원인일 수 있다. 지질에서는 자연상태에서 암석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광물이다. 합금을 만들때 다양하게 쓰이며, 일부는 강한 독성을 갖고 있다.



[제1신]

30여가구가 살고 있는 자양면 간이상수도서 '발암물질' 비소 검출
영천시, "지하수에 문제, 원인 조사 중"
허용기준치의 2배 30여 가구 단수조치


[강병찬 기자]
농촌마을의 주민들이 먹는 물로 이용하는 간이상수도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있는 비소가 검출됐다.
영천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양면의 한 마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비소가 기준치 1ppm을 2배 가량 초과한 2.1ppm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하수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간이상수도의 원수로 쓰는 지하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비소를 저감하는 여과장치를 교체해서 수질검사를 해본 뒤 비소가 여전히 기준치 이상 검출된다면 새로운 관정 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천시는 수질검사를 한 16일부터 주민 30여가구의 간이상수도 사용을 금지하고 주민들에게 생수를 공급했다.


영천시는 지역 간이상수도 108곳에 대해 매년 1차례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이 마을에 대한 검사에서는 비소 검출이 보고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비소중독에 따른 병증을 나타낸 주민은 없다.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있는 비소가 함유된 물을 장기간 마시면 피부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폐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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