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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43,886건, 49억원 부과
  • 기사등록 2019-06-11 13: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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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영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43,886건, 49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선다.


납부기한은 말일이 휴일인 관계로 7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899-6115) 등을 이용해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부과분이다. 앞서 1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납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승합·화물·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에 1년치 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1기 자동차세 납부 독려를 위해 시청오거리 전광판 게시 및 현수막 홍보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190611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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