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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탈락 관제센터 근로자, 대책 없나, 영천시 채용기준 의혹
  • 기사등록 2019-06-19 2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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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투데이/영천신문 강병찬 기자]


영천시 관제센터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개채용 결과, 현 근무자 8명이 대거 탈락, 공정성 시비를 일으키며 후폭풍이 일고 있다. 그러나 영천시가 해촉에 직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세워놓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다.


탈락자 중 일부는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고 지난해 평가를 거쳐 입사를 했는데, 영천시가 현 근무자를 대거 탈락시키고 기존의 퇴직자를 대거 채용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번 심의 기준이 공정하지 못했고, 사전 협의가 부족했고, '전환심의'라는 본질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영천시 관제센터(회계정보과)는 지난달 20일 무기계약근로자 28명에 대한 '경력제한경쟁' 채용 공고를 냈다. 그달 28~30일 원서를 접수 받았고, 지난 7일 면접시험을 거쳐 18일 최종합격자 28명을 공고했다.


제한경쟁의 대상자는 2017년 7월 20일을 기준으로 관제센터에 근무했던 47명이었는데 그중 40명이 지원을 했다. 그 가운데 8명의 현직 근무자가 탈락했고, 9명의 과거 근무자가 재입사를 했다. 관제센터는 정원 28명이 4조 3교대로 근무한다.


2017년 7월 20일은 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 등에 적용한 기준일이다. 그 기준일에 따라 전수조사를 통해 ‘연중 계속되는’ 이라는 사업 성격에 따라 전환대상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영천시는 스스로 전수조사를 통해 '전환대상 사업'을 확정해 놓고도 전환을 미뤘다. 그로인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중도 퇴직자가 발생했으며, 영천시는 또다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그 자리를 채웠다. 지난 연말에는 올해 7월 1일자 정규직 전환을 예상해 모든 근무자들의 계약기간을 6월30일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현 근무자들은 영천시와 기간제로 계약을 했고, 올해 6월30일까지로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데 사인을 했다.


그러나 현 근무자 입장에서는 ▲업무의 성격 자체가 '연중 연속되는' 근무이고 ▲기준일 이후 전수조사 결과 '전환대상'으로 확정돼 있었고 ▲근무 중에 (지난 연말) 영천시가 요구하는 6개월 단기 계약에 사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채용공고와 관련해 영천시가 적극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고 ▲가산점을 근무기간에 따라 부여해 (기존 퇴사자에 비해 당연히) 불이익을 받았고 ▲해촉으로 인한 생계곤란과 고용단절이 예견되는데도 영천시가 별다른 후속대책을 마련해주지 않는 등 영천시의 행정 편의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이들 중 일부는 며칠 사이에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됐을 뿐 아니라 고용보험 금액과 기간마저 대폭 줄어들어 재취업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발판마련에 크게 불리한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특히 이들은 "다시 채용된 사람들 중에는 낮에는 다른 업무를 하면서 밤에는 잠을자다 적발된 사람, 기자의 지인 이라며 자랑하는 사람, 엄마와 딸 사이인 두명,  또 일각에서는 가족 중 공무원인 사람들도포함돼있다" 영천시의 채용 기준을 의심하고있다. 


이에 대해 영천시 담당자는 "경력제한경쟁으로 진행했고, 공정에 공정을 기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모든 사안을 커버할 수는 없다"면서 "영천시는 기간제 근로자 운영에 있어서도 전국 평균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의견 개진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을 내보내는 우리 심정은 어떻겠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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