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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이 뭔가요?”…영천서, 이‧통장협의회 순회교육 추진
  • 기사등록 2019-06-19 16: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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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영 기자]
영천경찰서(서장 김영환)는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시행을 앞두고 이‧통장들에게 홍보 협조를 구하고,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간담회를 겸한 순회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환 법률(특가법)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도로교통법(도교법)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 윤 씨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사망했다.


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특가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이상에서 0.08% 이상이 되면 취소된다.



영천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17일까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1,48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630명 사망과 비교해 145명 감소했으나 경북도내에서는 168명이 사망하여 전년 같은 기간 163명과 비교해 3.1% 증가했다.


특히 영천시에서는 8명이 사망하여 지난해 4명과 비교해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영천경찰서는 지난 14일 완산동사무소를 시작으로 19일 고경면사무소에서 이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겸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음주운전 안하기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이장들이 홍보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천서는 지난달 25일 임고 황강에서 대낮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낮 시간에 음주운전자가 늘고 있어 6월부터 낮 시간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25일부터는 밤늦도록 음주하면 숙취운전으로 단속될 가능성이 많아 주의를 당부했다. <190619 영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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