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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바른 언론이 바른 자치단체 만든다. - 행안부, “소설 쓰는 분들이 있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 기사등록 2019-06-21 20:46:45
  • 수정 2019-06-22 12: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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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신문 보는 다람쥐



언론은 여론의 바로미터. 여론이 곧 시민들의 객관적 사고를 고착시키는 주춧돌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언론은 팩트를 근거로 그 뒤에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 보도해야 하는 책무를 진다. 지방자치시대 지방언론의역할은 더욱 그렇다. 권력과 결탁해 거수기가 되거나 자본의 노예로 전략한다면 자칫 지방정부까지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 언론들의 권력화로 정부와 결탁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작금, 이제는 지방언론마저 병들 위기다. 권력의 시녀가 되어 허위와 거짓을 쏟아내고도 부끄럼하나 없는 위선의 시대에 살고 있음이 실감난다. ‘가짜뉴스’ 단어발생 이유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지난10일 지역 한 일간지 1면 헤드라인에 『영천 경마공원 건설 엇박자, 외압의혹, 관련기관 곤욕 치러』라는 제목이 영천시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일부 팩트를 나열해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심한 냄새가 진동했다. 이 신문은 같은날 [사설]까지 동원해 썩은 몸통을 드러냈다. 신문의 키워드는 『최기문 시장(이하 영천시)이 안간힘을 쏟아 추진해 놓은 영천경마공원 원안사업 조성성과를 이만희 의원이 찬물을 끼얹었다』는 논조다.


지역이 발칵 뒤집혔다. 화두는 지역 최대 현안인 영천경마공원 조성, 영천경마공원은 앞선 김영석 전 영천시장(정희수 전 의원)이 경마장유치라는 나무를 심었다. 물론 애초부터 잘못심은 자라지 못할 나무였다. 여기에 이만희의원(이하 정치권)은 그 나무에 물을 주고 가꾸어 겨우 소생시켜 놓은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2011년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강화로 마사회가 당초 원안조성(3,057억원투자)계획을 변경했다. 1단계(1570억원투자)·2단계(1,500억원)분리 조성 카드를 들고 나왔다. 1단계만 먼저 시행하고 그것도 2단계 실행은 앞서 말한 '레저세특례제한법'이 해결될 경우로 단서를 달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국회에서 마사회 당초 원안조성을 위한 ‘말산업육성법’통과, ‘레져세특례제한법’ 발의 등으로 총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마사회는 결국 2단계사업을 조건부 유보하기로 하고 1단계사업만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내년 7월쯤 착공할 계획이다. 우여곡절 끝에 억지로 영천시는 결국 반쪽(1단계) 경마장 조성마저도 힘겹게 수락했다. 2단계사업을 포함하는 것은 사실상 요원한 상태의 숙제였다.


이런 와중에 최기문 시장은 지난 4월22일 전격 행안부를 방문했다. 그리고는 지난 5월13일 500여명이 모인 시민회관 직원정례회자리에서 느닷없이 "행안부로 부터 경마공원의 원안추진에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공문이 왔다"면서 "공문 내용으로 마사회 이사회의결을 통과하면 경마공원 당초원안추진(3,057억 투자)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 여·야할 것 없이 원안조성에 목을 맸던 터라 최 시장의 이같은 원안조성 발언은 엄청난 업적이며 빅뉴스다. 한마디로 경마장건설 최종 ‘골든벨’을 최 시장이 울린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서 부터 행안부 회신 공문에 담긴 ‘지방세감면조례총량비율 결정고시’가 무엇인지, 영천시 그리고 정치권이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런데 해당 신문 인터넷기사는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이틀 후 자취를 감췄다. 기사를 내린 이유로 “경북도가 중앙정부 예산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사정해서 내린 것”이라는 해명이다.


그러나 그 답은 여기에 있다. 문제의 1면 기사에 대해 해당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신문의 기사는 팩트가 아닙니다. 요즘 소설 쓰는 분들이 있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즉 행안부를 방문해 영천시가 얻어낸 경마공원 원안조성 노력을 정치권이 방해를 놓았드는 해당 기사는 '소설'이라고 한마디로 일축한 것이다. 마사회 측도 “행안부 이 문건은 지난 5월 마사회 이사회에 상정하지도 않았다”는 답변이다. 이유는 "상정 대상이 아니다"는 것. 마사회 관계자와 행안부, 경북도와 시 관계자 까지도 “마사회는 30년 동안 50%의 지방세감면을 받아야 하는데 이같이 매3년마다 변경고시 하는 행안부의 공문내용은 아무런 신뢰성이 없다”는 보충 설명까지 덪붙였다.


본지는 이번기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7일간 취재했다. 영천시는 물론 행안부와 마사회, 경상북도 그리고 해당 신문사의 대표와 해당 글을 쓴 기자를 포함해 행안부 규정 및 관련 법률까지 총 망라했다. 그러나 해당 기자는 본지의 취재 내용과는 다르게 "모두 팩트"라고 일갈했다.


언론의 정론직필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본지 취재 팩트체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자면 밤을 세우고도 모자랄 판이다. 도대체 왜? 이 시기에 이같이 소설같은 기사가 터져 나왔을까? 판단은 오직 독자 여러분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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