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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은 떠나고 남은 건물은 어떻게 되나, 내달 중순 법률적 정리, 방안 마련 '분주'
  • 기사등록 2019-06-25 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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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찬 기자]
보잉사가 떠나간 MRO센터(영천시 녹전동 1087)에 대한 법률적 정리가 오는 7월 중순께 마무리되고, 영천시가 보잉사가 기부채납할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활발히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천시 관계자는 “지난주에 보잉사와 2014년에 맺었던 MRO센터 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고, 오는 7월 경북도 및 보잉사 청산인과 만나 기부채납, 세금 추징, 향후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 마무리를 지을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잉사가 건설했던 건물은 기부채납돼 영천시로 넘어오고 경북도와 영천시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부지도 영천시가 위임받아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잉사가 기부채납 등과 관련해 시간을 끌거나 당사자간 이견으로 인한 문제는 지금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영천시는 올 초에 영천을 떠난 보잉사에 대해 그동안 외투기업이라고 특혜 감면을 해줬던 세금은 추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와 영천시가 제공한 부지는 50년간 무상임대 조건이지만 보잉사가 4년여만에 철수함에 따라 외투기업에 대해 주어졌던 세금혜택도 원천 무효가 됐다.


보잉사가 부담해야 할 MRO센터 부지에 대한 취등록세와 재산세는 모두 1억3천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MRO 부지 면적은 1만4000여㎡ 규모다. 건축물은 보잉사가 30여억원을 투입해 1064㎡ 규모로 지었는데, 자신들의 용도에 맞도록 지어서 활용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일각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5년도 안된 신축인데다 적절한 건축 리모델링을 통한다면 활용 가치는 매우 높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영천시도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요구보다는 기부채납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근 최기문 영천시장이 건물과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영천시 관련부서에서는 거의 새 건축물을 기반으로 적절한 국가 선정 사업 공모를 모색하고, 그 지역이 향후 산업단지로 조성될 지구 내에 있으며, 유휴 부지도 넓은 만큼 보잉사의 폐쇄에 따른 법률적 정리만 마무리 되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활용 방안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보잉은 항공전자 MRO센터에 2015년부터 항공전자 부품 결함탐지 장비와 부수장비를 들여와 공군 F-15K 전자부품 결함 점검 및 정비를 했다. 핵심 장비는 '보잉 다기종 항공전자시험시스템'(BMATS)으로 소프트웨어를 바꾸면 헬기, 민항기 등 다양한 항공기의 전자부품을 진단할 수 있다.


보잉은 BMATS를 기반으로 영천을 아시아 태평양 항공전자부품 MRO 시장의 허브로 육성하고자 단계별 투자계획을 세웠지만 차세대 전투기 및 공중급유기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투자를 멈췄다. 보잉은 지난 1월 중순 핵심장비를 옮겼고, 모든 임직원들이 철수해 지금은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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