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영 기자]
영천시는 7월말까지 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장 연면적이 330㎡(약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하는 지방세이다.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분주민세 신고서를 작성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세정과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한내 미신고시에는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25%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늦지 않게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세정과(054-330-6396)로 문의하면 된다. <190702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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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ctoday.net/news/view.php?idx=5086안녕하세요. 서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