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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영천시가 쉬쉬했던 보현리 글램핑장의 비밀, 결국 복마전 - 영천시, 피해자로부터 4천만원 손해배상책임 민사에 피소
  • 기사등록 2019-07-04 23:40:29
  • 수정 2019-07-04 23: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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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불법시설물로 규정◀&▶최초설치자(김씨)=영천시가 시켜서 했다.
영천시 공유재산(캠핑장) 위에 글램핑 설치 후 개인에 매매
코뼈 다쳤다는 환자▶느닷없이 척추손상 마비 중환자로 둔갑
사기·배임·직무유기·공금횡령 등 형사사건에 영천시 손·배민사사건 까지


▲ 자양면 보현리 산194-11번지, 2018년 7월 사고당시 별내림촌 글램핑장 모습


[장지수 기자]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정부지원 농어촌개발사업(보현산 은하수권역 글램핑장, 자양면 황새골)이 결국 영천시와 법정 비화했다. 관련자 등이 서로 사기혐의와 공금횡령, 공무원 직무유기혐의 등 형사사건으로 피소된데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측이)영천시와 글램핑 운영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까지 맞물려 복마전 양상을 띠고 있다. 피해자와 운영자(최 모씨) 그리고 최초 조성 후 운영권을 넘긴 김 모씨와 영천시 등이 서로 책임 공방으로 법정 난타전으로 확산됐다.


또 감사원과 국민권익위 등에서도 영천시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현재 영천시 감사부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2일 "피해자가 영천시와 운영자 들을 상대로 4천만원의 위자료 등을 지급해 달라는 민사소송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7월2일 현재 영천경찰서와 검찰도 관련 영천시 공무원 6명과 김씨 최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28일 휴가를 즐기기 위해 영천시가 조성해 위수탁한 캠핑자(보현산 은하수권역) 내 글램핑장에 투숙했던 이모씨(인천, 57)가 실족으로“코뼈와 앞면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하수권역 별내림촌 캠핑장 내 글램핑’이 불법 시설물임이 드러났다.<영천투데이 2018.9.4. 기사>


하지만 코뼈를 다쳤다는 피해자(119 기록)가 느닷없이 척추손상의 중상자로 탈바꿈되면서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또 운영권을 최씨에게 넘긴 김씨가 (피해자 사고당시 실제운영자)최씨 몰래 삼성화재(영업배상책임)에 보험금 1,000만원을 수령하면서 가짜 환자의혹마저 일고 있다. 7월2일 현재 삼성화재(손해사정인)는 환자(이 모씨) 등 김씨 측이 수령한 보험금(1,000만원)에 대해 부당지급에 대한 이의가 접수돼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여기에 당초 불법 글램핑장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김씨역시 최씨에게 운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김씨 자신의 개인소유(글램핑) 다섯동 매매대금(총 금액 5,750만원) 중 최씨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2500만원 외 잔금 3,250만원을 달라는 매매대금청구 민사송을 제기한 가운데 오히려 최씨는 “피고인(자신)도 모르게 궐석재판으로 김씨가 승소한 것으로 즉각 항소했다”면서 김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


영천시와 약정한 위·수탁계약서(8조 양도금지)에 따르면 영천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등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도 김씨가 최씨에게 매매계약 한 것을 두고도 법정시비가 있을 전망이다. 또 위탁 수행과정 중 발생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제13조)에 관해서도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수탁자에 묻고 있어 수탁 및 재·위탁 매매가 근본 책임소재의 단초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영천시는 이미 해당 글램핑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市 건설과는 지난 해 10월부터 수차례 해당 불법 글램핑 10동에 대해 자진 철거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영천시가 캠핑장(위에 글램핑 설치)의 위·수탁계약은 은하수권역위원회(현재 대표 김도근)와 체결하고도 최종 운영자인 최씨를 상대으로 철거명령을 내렸다. 또 시는 위원회 대표와 김씨·개별 소유자들에게도 이같은 철거명령을 동시에 내려 글램핑 소유권을 두고도 혼선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영천시 공유재산 부지위에 설치한 글램핑이 불법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허락해 설치한 것인지를 두고 김씨와 영천시 공무원사이 혈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현행법으로는 엄연한 불법으로 규정돼있는데도 김씨측은 불법이 아니다고 항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불법 시설물로 규정될 경우 이를 매매한 김씨의 경우 심각한 치명타가 될 전망인데다 불법임을 알고도 영천시가 이를 묵인해 설치하도록 했다면 반대로 공무원들이 대거 상처를 입을 전망이어서 영천시와 김씨 중 어느 한쪽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이같은 사건은 최기문 시장까지 보고된 것으로 확인 됐다. 2일 오후 최 시장은 긴급 대안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천시가 글램핑을 이미 불법으로 규정한데 반해 김씨는 올해 1월 초 “영천시가 2017년 4월 건설과(김·박에게)에 해당 글램핑에 대해 허가신청 문의했는데 영천시로부터 조성한 캠핑장(글램핑을 설치한 영천시 조성 캠핑장 시설부지)이 2017년 1울19일 관관진흥법(4조1항)에 의거 사업등록을 하였으므로 글램핑은 추가 허가대상이 아니라 향후 등재만 하면 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그 책임을 영천시에 전가하고 있어 향후 영천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가짜 환자인지 확인해 달라며 수사의뢰

한편 최씨는 “사고피해자 이씨가 가짜 환자일 수 있다”며 경찰과 검찰에 진의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한 상태다. 가장 객관적이 자료는 119 기록이다. 영천소방서에 따르면 사고당일(7월28일) 119 사고신고접수시간은 21:37분. 하지만 환자와의 접속은 22:34분으로 사고 접수 후 1시간 이후여서 의문이 따른다. 특히 환자와의 접속장소는도 글램핑장이 아닌 도로상이며 당시 119구급대는 환자 이 모씨(당시 56)의 코주위 사고만 인지된 것으로 기록돼있다. 여기에 구급대는 또 당시 환자는 승용차 뒷좌석에 누워 사고 지점이 아닌 화남방향에서 왔다고 소방서 담당자는 전했다.


소방서는 또 이날 같은 시간(21:32)에 인근 장소에서 뱀에 물린 또 다른 환자신고가 접수되어 21:35에 같은 도로상에서 환자와 접속하는 등 동일시간대에 2건의 신고출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최씨는 경찰 진술에서 “사고 소식 후 7월28일(사고일)~29일 사이 119차량이 글램핑장에 올라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경찰은 “CCTV와 119구급일지, 환자의 입원사진, 등을 감안하면 사람이 다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람이 다친것을 증명한 것으로 119 차량이 사고 당일 글램핑장에 올라와 환자와접속했는지 여부와 119 구급대가 인지한 환자의 코주위 찰과상이 어떻게 척추수술 등 중상환자로 변했는지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는 것이어서 최씨측이 가짜환자 의혹을 품고있다.


◆글램핑과 캠핑장 관리권 누구에게?

또 이번 사건의 경우 사고 당일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 핵심이다. 사고당일 은하수권역운영위원회 대표자가 누구냐도 관건이다. 은하수권역위원회 사무장이었던 김씨(글램핑 매도자)는 6월5일자로 사업자가 폐지돼 7월6일 임시총회를 거쳐 “휴업(휴장)을 결정한 후 7월9~10일께 영천시에 ”휴업 기간 중 불법영업으로 인한 일련의 모든 책임은 은하수권역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영천시에 공문을 발송하고 ”휴업을 통보했기 때문에 7월 28일 사고책임은 본인(권역위원회)에게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본지 확인결과 임시총회 의결과 공문발송은 확인 되지만 영천시에 발송한 휴업 통보(공문) 내용증명의 우체국 발송 소인이 2018.8.1.자로 확인되고 있어 사고 당일인 7월28일의 글램핑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핵심 단초가 될 전망이어서 김씨와 최씨 그리고 영천시간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市는 지난 2013년부터 48억5100만원(국비70%, 시비30%)을 투입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보현산, 은하수권역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시는 이 가운데 31억4700만원으로 자양면 보현리 산194-11번지 일대 야외 캠핑장(별내림촌 글램핑장)을 조성해 2016년 11월 주민들(은하수권역 운영위원회)에게 무상 위·수탁 관리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야영장 상단부 완충지대에 불법 글램핑장(10동)을 조성해 숙박영업(숙박료12만원/1동)을 해 오다 최씨에게 운영권을 넘겨 영업을 계속해 오다 지난해 7월28일 21:30분경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추가 속보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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