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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미등록시 벌금 100만원
  • 기사등록 2019-07-05 14: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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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영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동물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 7월부터 8월 말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의무대상 지역은 금호읍과 동지역이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면지역이라도 반려견주가 희망시 등록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물의 유실, 사망, 소유자 정보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자진신고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과 변경신고는 동물등록 대행기관(한솔동물병원, 누리동물병원, 영천동물병원)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일부 정보는 인터넷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반려견주가 직접 변경신청할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반려견주의 의무사항이자 동물 유기를 방지할 수 있는 동물등록 제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을 꼭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190705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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