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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공무원 6명 무더기 중징계 조치 - 연말 대규모 인사 후 잇따른 인사요인 발생 - 일부 후속 전보인사도 단행
  • 기사등록 2016-01-07 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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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무원 뇌물사건(본지 2015년 11월20일자 보도)연류 된 현직 국장급1명과 사무관급, 6급 등 6명에 대하여 경북도의 중·징계의결 지침이 4일 영천시에 하달되 무더기 징계처분이 내려 졌다. 또 이 때문에 년말 대규모 인사이동 후 일부 인사요인이 발생해 1월7일자 후속 전보인사가 단행 됐다.


영천시에 따르면 지난 영천시공무원 뇌물수수사건과 관련해 이번 경북도의 징계의결로 파면 1명, 강등 2명, 감봉 2명, 정직 1명 모두 6명의 공무원이 무더기 중·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처분 내역에서 우선 영천시는 구속된 A씨에 대하여는 파면 조치하고 국장급 1명과 계장급 1명 등 2명에 대하여는 각각1개월간 급여 2/3 감봉조치를 단행했다. 또 과장급 1명과 계장급 1명 등 2명에 대하여는 각각 강등조치가 내려져 사무관급은 계장으로 계장은 7급으로 각각 직급 하향처분을 받았다. 이들 강등조치 2명과 정직처분 1명은 모두 3개월간 직무가 정지돼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이 때문에 영천시의 년 말 대규모 인사이동 후 일부 인사요인이 발생했다.


따라서 영천시는 1월7일자로 일부 후속 전보인사를 단행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에 박찬경 기획감사실 감사계장을 발령하고 감사계장에는 정기열 의회의정담당을 각각 전보조치 했다. 또 의회 의정담당에는 년 말에 인재양성과로 발령 났던 김동현(6급)씨가 각각 자리를 다시 옮겼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후속 인사는 수평 전보인사여서 별도 공고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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