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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영천시는 법 어기고 단체는 지켜야하나, 자원봉사센터 소장 교체 왜? - 자원봉사센터는 퇴직자 낙하산 자리 아냐!, 자칫 직권남용 될 수도
  • 기사등록 2019-07-08 22: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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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문이 판결문은 아니다. ‘중임’규정 강제는 이사회 의결권 무력화

▲ 8일 오후2시 자원봉사센터 이사회가 열리는 센터 회의실에서 이날 장상길 부시장이 이사장 자격으로 의장자리(가운데)에서 센터소장 공모안을 처리했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장상길 부시장) 제3대 센터장(조녹현 소장) 임기가 오는 7월31일자로 끝난다. 때문에 센터는 임기 전에 새 소장을 공모키로 하고 9일부터 공식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센터는 8일 오후 영천나눔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전체이사 9명 중 6명(위임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취지로 새 소장 공모절차에 들어가기로 의결했다. 또 센터는 공모 후 이사장(장상길)을 제외한 8명 전원을 추천위원(심사위원)으로 구성해 대상자 심사 후 당일 이사회의를 열고 이달 내 새 소장을 임명하기로 결의했다. 오늘(8일) 이후 남은 임기까지는 23일이다.


한편 이번 새 소장 공모여부를 두고 벌써부터 센터 안팎에서는 논란이 뜨겁다. 정관에 명시된 ‘중임’ 규정 때문이다. 센터정관 제28조의2에는 『센터소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자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앞서 1·2대 센터장(최완우 소장)의 경우 이 정관으로 중임(4년)한 전례가 있어 먼저 이사회 개최로 '중임'을 물은 다음(현 소장에게) 가·부에 따라 공모절차를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앞서 있었다.


더군다나 ‘중임’의 어학적 근원(네이버)에는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데도 영천시는 변호사의 자문이라는 이유로 공모를 강행해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특히 영천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15조3항』, 『영천시 조례 11조5항』-센터의 이사장(이사회 대표)은 반드시 민간인으로 한다』는 법 규정까지 스스로 어겨왔다. 상위법과 충돌하도록 하위법인 센터정관에 '부시장'을 당연직이사로 했다. 때문에 민간 주도적 업무법령을 관이 과도하게 개입한 위법을 저질러온 것이다. 하지만 영천시는 앞선 ‘중임’ 선례가 잘못된 규정이라며 뒤엎고 변호사 자문을 앞세워 결국 공모를 강행해 이같은 관피아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때문에 이번 공모와 관련해 센터 안팎이 점차 의혹의 눈초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퇴직 공직자들에 따르면 “변호사의 자문은 판사의 판결이 아니다. 소송도 아닌 일반 행정업무까지 영천시가 일일이 변호사에게 물어본 것은 터무니 없는 행위로 자칫 센터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의까지 무력화 시킬 수 있어 자칫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확인한 것은 센터장을 희망하는 여성이 존재한다는 것과 이 여성이 전직 국장 출신이며 특히 최기문 시장 측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관이 개입해 의도적으로 현 소장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이 때문이다. 결국 영천시는 현직 센터장 역시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이번 공모에 응모 하라는 의도여서 현직 조 소장이 이번 공모에 응모할지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공모제 강행과 관련한 이사회장에서는 추천위원(심사위원) 구성을 두고 한때 이사회 의장과 J모 이사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심각한 충돌이 발생했다. 심사위원을 이사 전체로 하는 안과 일부 4~5명으로 한정하자는 안에서 고함이 오갔다. 결국 이사장을 제외한 8명의 이사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지만 일단 이번 공모제가관이 개입한 만큼 법령을 위반한 것이여서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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