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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민주주의를 원하면▶"유치원서부터 두뇌를 세탁해야 한다." - 한국서 사라진 법치주의(法治主義), 다시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 - '무죄추정'(無罪推定)·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
  • 기사등록 2019-07-20 11:35:10
  • 수정 2019-07-20 21: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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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워싱톤 이인탁 변호사(본지 객원칼럼니스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절차와 결과에 따른 '독과실론'(毒果實論)위배

◆국회, 탄핵 사유(위반한 법률) 제시 못한 채 탄핵 의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국회탄핵청원서 수정해 탄핵인용▶헌법사상 불가사의(不可思議)한 사태

◆재판관도-변호인도 법률 또는 법리 논쟁 일체 없어

◆탄핵 사유? 논리▶“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었다”?


[본지 객원칼럼니스트, 미국 워싱톤 이인탁 변호사]

한국은 1948년 헌법에 기초한 법치정부 수립 71년을 맞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조선시대나 일제 때의 관행과 별로 다를 바 없다. 물론 외국에서 수입한 헌법정신을 한국민이 소화하기란 쉽지 않다. 노예와 같은 백성이 하늘과 같은 임금님을 섬겨왔던 문화에서, 백성(노예)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대통령제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선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 불가능에 가까운 변화를 감수해야한다. 고착화된 문화를 넘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통과의례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당시 조선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퇴출 됐다. 일본은 조선에 친일내각을 세웠다. 김홍집 내각이다. 고종이 남성들의 상투를 자르는 단발령을 내렸다. 그러나 ‘신체발부(身體髮膚) 수지부모 (受之父母)’사상이 뼈 속까지 깊었던 백성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웠다. 수많은 노인들이 자결로 효심을 지켰다. 단발령에 저항하기위해 의병도 결성됐다. 결국 정부는 단발령을 철회하고 위생에 좋다는 이유로 삭발할 것을 홍보하면서 지금의 이발소 가 생겼다. 법이 문화의 벽을 넘지 못한 사례다.


한·일합방 후에도 지금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민사령'에 의해서 호적제도를 시행하면서 축첩(蓄妾)금지법이 공포 되지만 축첩행위를 처벌하거나 고발하는 사례는 들은 적이 없다. 이 역시 법이 문화를 이기지 못한 사례로 꼽힌다.


한국헌법은 서구헌법을 복사해왔다. 때문에 미국헌법과도 골자는 같다. '무죄추정의 원칙'(無罪推定의 原則), '일사부재리의 원칙'(一事不再理의 原則),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등은 미국의 헌법조항과 다르지 않다, 재판도 하기전에 피고를 구속하고,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를 항소법원에서 또다시 죄를 묻는가 하면, 위반한 법률이 존재하지도 않는 가운데 구속하고 처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모두를 위반한 가운데 2년 반을 구금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절차가 불법이면 결과도 무효”라는 '독과실론'(毒果實論)까지도 무시하고 탄핵을 결행했다. 국회는 틴핵의 사유가 될 위반한 법률도 제시하지 못한 채 탄핵을 의결했고, 엉터리 탄핵청원서를 받아 든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어야 함에도 재판관 스스로가 청원서를 수정(변경)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한 어처구니없는 사례는 헌법사상 불가사의(不可思議)한 일로 꼽힌다. 최고 법조인을 자처한 재판관도-변호인도 법률이나 법리에 입각한 논쟁은 일체 없었다. 겨우 찍어다 붙인 논리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법리보다 아집이 지배하는 한국인의 문화에 절어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로스쿨(Law school) 교육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들은 적 있다. 그러나 교육이 문제가 아니다. 수 백 년 간 한국인의 사상을 지배해온 그릇된 사상이 한국인의 문화적 본질을 바꿔놓은 때문이다.


한국인은 충(忠)과 효(孝), 관존민비(官尊民卑), 남존여비(男尊女卑)사상으로 조선 500년간 지탱해 왔다. 수평적인 평등 원칙은 없고 상하과계만 강요해온 사상이 남존여비사상을 제외하고는 현세대에도 팽배하다. 남존여비사상은 가까워진 서양문화의 영향으로 극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관존민비사상이다. 법관을 포함해서 모든 관리와 언론이 대통령 앞에 스스로 천한(卑) 자세를 취한 모습은 유교사상이 그 뿌리다. 부모나 상사의 지시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가르치는 문화에서 법치와 민주주의 정착은 요원하다. Law school이 아니라 유치원서부터 두뇌를 세탁해야하는 이유다.


미국가정에서 엄마와 7학년짜리 딸의 대화를 소개한다. 딸의 일기장을 읽은 엄마에게 “It is unreasonable search!”(이것은 불합리한 검색이야!)라고 항변한다. 헌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수색을 했다는 주장이다. 엄마는 “I am not the government”(나는 정부가 아니다)는 의미다. 헌법의 명령은 정부에만 해당 된다는 엄마의 반론이다. 이렇게 훈련된 아이들이 자라서 법치와 민주주의 국가를 이끌어 나간다. 국민성의 대변혁 없이는 한국의 법치주의는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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