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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거짓] 영천시자원봉사센터 소장선임 무엇이 문제인가 - '의결권'과 정관에 명시된 '공개모집방법'의 대결
  • 기사등록 2019-08-13 2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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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기자]

영천시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지난 7월말일자로 임기를 다하면서 공모절차를 통해 새로 선임됐으나 잡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선임 절차를 놓고 “불법이다”는 주장과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고 불법은 없었다”는 영천시의 해명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센터(이사장 장상길 부시장)는 지난 7월9일 공모절차를 거쳐 2명이 응모해 22일 심사결과 같은 달 24일 조녹현 현 소장을 선임(중임)했다. 하지만 손 모씨(개인)는 성명서를 통해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영천시조례 및 센터정관 28조(2항)와 제17조(2항)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에 가담한 이사와 소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주장이다.


첫째 손 씨의 주장인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市조례는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대표)은 민간인으로 한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이는 이사장의 지위를 규정한 것이지 소장 선임과는 무관하다. 영천시가 6년 전 당초 법인정관을 제정하면서 상위법(기본법/조례)을 무시하고 부시장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정하면서 영천시가 먼저 법을 위반한 것이지 이번 소장 선임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 소장이 아닌 영천시에 먼저 불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두 번째 손 씨는 정관 28조의 2항을 들어 “센터 소장은 공'개모집방법'에 의하여 응모한자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을 두고 '의결'이 아닌 복잡한 채점방식을 택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손씨는 정관에 심사가 아닌 분명한 의결(찬선, 반대)로 선출해야 하고 또 만약 심사를 위해서라면 사전에 총회를 열어 정관을 변경하지 않았으니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반대로 영천시와 센터는 정관 28조를 완벽하게 수행했다는 주장이다. 즉 “공개모집방법(공고내용=모집일자, 접수/면접 및 심사방법과 항목평가=채점방식)대로 공고를 했고, 더군다나 공고 이전에 임시이사회를 거쳐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 인원수, 심사/면접일자, 심사/면접방법 등에 대하여도 참석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의결을 거친 후 정관의 '공개모집방법대'로 응모한 자 중 평가하여 1명을 선정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대로 이사장이 임명했다”면서 손 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반박이다. 특히 “정관의 공개모집방법(공고에 의한 심사 및 평가)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센터는 "소장 공모공고에 앞서 지난 7월8일 먼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의결을 통해 심사위원을 외부 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사들 중 4~5명으로 할 것인지 등의 안건을 제시하고  전체이사 9명 중 부시장을 제외한 8명을 심사위원으로 하고 22일 심사와 평가를 거쳐 선임하기로 의결한 후 정관에 명시된 공개모집방법(=공고내용)대로 24일 최종 새 소장을 임명했다"는 주장이다. 즉 정관에 명시한 공개모집방법 내에서 이미 심사와 평가(채점방식)를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 총회에서 동일한 심사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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