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관계없이 지급
[서혜영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9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확대 지급 시행에 따라 만7세 미만(84개월)의 아동들에게 기준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현금 10만원을 확대 지급한다.
대상은 영천시에 주소가 등록된 만 7세 미만의 아동이며, 기존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12개월(1년)이 확대 적용된다.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당초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며,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이 끊긴 관내 480명의 아동(2012년 10월~ 2013년 8월생)들이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직권처리를 통해 책정 가능하도록 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했으며, 아동이 초등학교를 입학하더라도 만 7세 생일 전달까지 매월 25일 지급된다”고 전했다. <190816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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