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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기다린 도시계획도로 '없던 일'되면 어떡하지? -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발효 - 영천시, 454건·4,580억원 규모...예산은 달랑 10억
  • 기사등록 2019-08-21 23: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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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찬 기자]
도시계획만 잡아놓고 20년 이상 미집행 상태로 끌어온 영천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한 효력상실이 코앞에 다가와 영천시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명 '일몰제'로 불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가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내년 7월 1일자로 행정당국의 별도 조치가 없을 경우 즉각 발효된다.


영천시에서는 도로 445개소(138만3,000㎡, 3,873억원), 광장 1개소(금호역 5,000㎡, 35억원), 공원 1개소(마현산 일부, 11만2,000㎡, 96억원), 녹지 6개소(철도변 및 대로변, 33만1,000㎡, 576억원), 운동장 1개소(시민운동장 일부, 1만5,000㎡, 45억원) 등 모두 454건, 4,580억원 규모가 해당된다.


특히 대로 10개(50만5,000㎡, 1,172억원), 중로 41개(67만2,000㎡, 1,483억원), 소로 394개(20만6,000㎡, 1,218억원)의 예정계획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극심한 난개발 우려에다, 기존 영천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지었던 시민들의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市 자체 분석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사유권 제한 민원은 해소되나, 도로 개설 등에 따른 기대심리의 좌절로 인한 민원, 주거·상업·공업 지역 내 난개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천시는 이에 대비한 용역을 금년 말까지 시행중이다. 이번 용역비는 2,000만원에 불과한데, 지난 2013~2018년 10억원의 예산으로 실시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때 이에 대한 조사가 이미 이뤄진 상태다. 당시에도 일몰제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있었으나, 예산문제로 실질적인 대비책은 시행하지 못했다.


시는 이와 관련 오는 29일 열리는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으로 설계비 등 10억을 긴급 요청할 방침이다. 그때 시의회에서도 일몰제 대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일몰제가 법률에 따라 적용되고, 사업의 실효 여부를 두고 시민 상호 간 이해가 엇갈린 측면이 많아 시의원들도 가타부타 잘라 말을 던지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에 따라 필수 사업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부분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실제 예산집행이 되지 않더라도 3~5년 기간을 명시한 채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서 일단 사업 실효를 면하고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법 시행까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영천시가 예산 부족을 탓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구시 권영진 시장이 도심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획기적인 대안을 낸 것처럼 최기문 시장도 일몰제 발효에 따른 행정적 책임을 지는 자세로 적절한 방안을 시급히 내놔야 한다"고입을 모은다.  영천시의 늑장행정과 책임성 부족을 꼬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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