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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민선 이후 201번째 임시회, 28일부터 9월6일까지(9일간) - ◆사상 첫 '농민수당' 지원조례 통과 놓고 의원 간 첨예 예상
  • 기사등록 2019-08-28 22: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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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1년 예산 1조원시대 바짝, 465억 미달
조창호 부의장, 과도한 잉여금(순세계잉여금) 지적
김병하 의원 5분 발언 “사문화 조례 정비해야”
사상 첫 농민수당 지원조례 통과, 의원 간 첨예


▲ 박종운 의장

영천시의회(의장 박종운) 제201회 임시회가 8월28일 오전 11시 개회됐다. 9월6일까지 9일간이다. 영천시의회는 영천시·군 통합 이후 1991년 제1대 의회개원부터 2018년 7월1일 제8대까지 이번 임시회를 기점으로 총 201회의 회기 대기록을 세웠다. 특히 201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9,535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지난 22일 의회에 제출했다. 사상 최대 465억원이 모자라는 1조원 예산안 편성시대를 맞았다.


이번 임시회는 사실상 영천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핵심 요지다. 지난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세입과 늘어난 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을 재정립해 원활한 시 재정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는 △2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가장 먼저 회기를 결정하고 집행부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추경예산을 최종 심의할 6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30일부터는 9월3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활동을 위해 휴회기간을 정하고 각 조례(안과 집행부 안건 및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게 된다. 이어 의회는 △9월2일 하루 동안 각 상임위 활동으로 상정된 이번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하고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9일간의 회기기간 동안 활동한 조례 및 각종안건들과 제2회 집행부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번 회기에서 의회는 남북교류협력 및 농민수당과 응급의료 지원 등 9건의 조례와 청통면 119안전센터 설립과 제2회 추경예산안 등 5건의 집행부 주요사업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신의 의결한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서 특별한 조례(안)은 당연 영천시 농업보존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이다. 발의는 되었으나 통과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안은 김병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월 5만원(년60만원 이내) 상당의 금원(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농지규모와 대규모 영농제한 등 그 지급 대상선정이 모호한데다 타 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의 수당지급 형평성이 도마에 오를 수 있어 통과가 쉽지 않다. 특히 월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이 조례의 당초 목적인 농업인 소득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논의 의 쟁점이다.


더군다나 1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마련이 불확실 한데다 일각의 농업인들마저 수당지급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조례안이 만들어 지더라도 또다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다. 따라서 자칫 선거를 위한 복지 포퓰리즘에 기인한 무분별한 세금낭비성 지원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임시회 5분 발언은 민주당 조창호 부의장과 김병하 운영위원장이 나선다. 지난 200회 임시회에서도 민주당 조창호(부의장) 의원이 영천~울산·경주·안동간 노선버스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대부분 회기 5분 발언은 대체로 민주당 의원들이 독점하는 상황이다.


<5분발언(조창호 부의장) 예상요지>

▲ 조창호 부의장

조창호 부의장은 "집행부가 수립한 예산이 예측 착오나 사업규모  등 일방적 축소 및 취소 등으로 중앙정부가 사업비로 내려준 국비보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잔액을 반납하고도 남는 금액이 발생해 예산의 과다 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5분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직격탄을 날릴 예정이다.


조 부의장은 지난 6월 2018년도 회계년도 결산 승인 자료를 분석해 예산현액이 1조9십7억6백9십만4천원으로 결산 잉여금이 3천1백5십억7천2백2십9만9천원으로 2017년에 비해 무려 6백7십5억9천4백만원인 31.2%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엄청난 잉여금의 발생은 최기문 시장 취임으로 시장의 개인 마인드가 시정의 시대 흐름을 읽지못해 공무원들까지 정체성 혼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의 무계획성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로인해 집행부 사업계획 자체가 시민들과 약속한 세금을 함부로 남기는 일은 예산편성의 신뢰성에 문제를 남기는 일이고 재정 운용의 비 효율성과 비 예측성을 스스로 고백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질타해 집행부에 경고했다.


더군다나 국비가 반영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도 집행 잔액(순세계잉여금)이 2017년 대비 2018년에만도 약 520억원이상 증가한 것은 균형재정 집행에 반하는 결과로 앞으로는 각 부서간 협조로 과다발생 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강조도 아끼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면서 조 부의장은 시민을 위해 쓰여져야할 세금 3천150억원 가량이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라며 당부한다.


<5분발언(김병하 의원) 예상요지>

▲ 김병하 운영위원장

이날 김병하 운영위원장의 5분 발언 요지는 “상위법 변화와 기간 경과로 인해 하위법인 조례가 사문화되어 유명무실해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영천시 조례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해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1대 영천시의회 개원 후 지금까지 의원 단독 발의 조례는 겨우 9개로 의회 대수별(1대~8대까지) 평균 1.3건에 불과(김병하 의원 대표입법발의 조례=3건)하나 대부분 280여개의 집행부 제안조례 등이 현재 실정에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의원은 “조례제정 후 오랜 기간이 흘러 환경 변화와 용어 등도 맞지 않아 현실에 따르지 못하고 사문화하고 있는 조례가 많다”면서 “집행부 각 부서별로 대대적 조례정비에 나서야 할것이다”는 발언이다.


현재 영천시 조례 등에는 일부 용어가 맞지 않아 행정 표준어와 배치돼는 등 정비가 필수적이다. 납골당→봉안당, 몽리자→이용자, 부락→마을, 구좌→계좌, 계리→회계처리 등 개선이 시급하다.


때문에 기획감사실(실장 김병기)에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해당 조례 등은 8월중에 규칙심의회에 상정해 9월 의회 의결을 거쳐 변경할 예정이다.


이같이 용어가 맞지 않는 조례만도 수도사업설치조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조례, 영천시리·통·반설치조례,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10여개가 넘는다. 김병하 의원(운영위원장)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세월이 바뀌면서 상위법 또는 현실과 맞지 않아 사문화된 조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시급하게 조사해 각 해당 부서에서 일괄 정리해야 한다”는 발언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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