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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영천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
  • 기사등록 2019-08-29 17: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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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부터 한 달간, 10% 할인 판매
개인 1인당 50만원 할인 한도



[서혜영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2일부터 30일까지(조기소진 시 판매 종료) 영천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를 시행한다. 


시는 상품권 할인 판매 기간을 늘려서 추석과 9월 말 개최되는 지역 축제를 포함해 한 달간 한정 판매하기로 했으며 상품권 사용이 조기정착 될 때까지 상시 모니터링하고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상품권 구입은 신분증을 지참해 농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축협, 신협을 비롯한 37개 금융기관에서 월 50만원 할인 한도로 구매할 수 있다. 영천사랑상품권은 가게 출입구에 영천사랑상품권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1,600개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은 영천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지역경제‣영천사랑상품권)에 접속해 확인 가능하다.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중소상공인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에 사업자등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기업 직영 대형마트와 유흥주점, 사행성업소는 신청이 제한된다.


최기문 시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10% 특별 할인 판매 행사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알뜰한 상차림을 통해 많은 시민들과 귀성객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190829 일자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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