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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영천선관위] 정치후원금과 麗澤相注(이택상주) - 최경수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 기사등록 2019-09-23 2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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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최경수

정치후원금제도는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소위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적 정치개혁의 요구가 반영된 산물이다.


이후 2004년도에 접어들면서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정치후원금이 법제화되면서부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깨끗한 정치문화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제정된 정치후원금은 크게 기탁금과 후원금 두 종류로 나눈다.

후원금은 평소 개인이 지지하는 정당의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하며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밖의 물건을 말한다.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의 경우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원까지, 모든 후원회에 합하여 총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탁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중 다액이하로 기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방법은 후원금과 기탁금 모두 동일한데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휴대폰소액결제 등으로 기탁,후원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2004년부터 정치후원금 기부촉진을 위한 세제감면제도가 도입되어 10만원이하는 전액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만원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부 세액이 공제되어 개인 경제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


정치후원금 탄생 자체가 정치불신에 대한 국민적 개혁의 의지의 산물이므로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후원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치인 및 유권자 모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은 당리당략보다는 건강한 정치실현에 앞장서고, 국민은 그에 대한 보상책으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정치발전을 위해 정치후원금을 기꺼이 쾌척하여도 즐거워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가면 좋겠다.


고사에 麗澤相注(이택상주)란 말이 있다. 이는 주역 태괘의 풀이에서 유래된 말로 '두 개의 연못이 서로 물을 대주며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 함께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처럼 정치인과 국민간에도 '麗澤相注(이택상주)' 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정치선진국으로 힘차게 도약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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