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천선관위] 『알쏭달쏭한 선거정보 Q&A (제4호)』
  • 기사등록 2019-09-24 20:57:17
기사수정





정치후원금제도 바로 알기


Q : 정치후원금제도란 무엇인가요?
A : 정치후원금에는 후원금과 기탁금이 있으며, 후원금이란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하여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Q : 외국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서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A : 외국인 등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Q :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은 누구나 기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합니다.


Q :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A :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5 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Q : 정치후원금은 어떻게 후원할 수 있나요?
A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휴대폰소액결제 등으로 기탁·후원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쉽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Q :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은 어떻게 정당에 배분·지급되나요?

A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합니다.



Q :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면 세액공제가 되나요?
A : 정치후원금을 기탁한 사람에게는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금액의 15%(3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됩니다.(영천시선관위 제공)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ctoday.net/news/view.php?idx=549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  기사 이미지 경북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지역사회와 민·관 상생 협력 추진
  •  기사 이미지 (대회) 영천체육관 전국 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 7일간 열전 돌입
청와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