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축제장의 불청객, 불법야시장이 주인?, 매년 되풀이, 영천시시가 만만해하나? - 지역상인 및 주민들, "최기문 시장 강력대응 의지 없다" 비난
  • 기사등록 2019-09-25 21:51:27
기사수정


▲ 사진은 지난 19일 영천시 금호강변 완산동(마늘전)편에 설치된 불법야시장 천막들


영천시 행정대집행 계고장 2회와 경찰고발에 거쳐


[장지수기자]

영천한약(과일·문화)축제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화룡동 한의마을과 금호강 둔치 일원에서 분산 개최된다. 하지만 매년 축제 때마다 극성을 부리는 불법 야시장부스(천막)가 올해도 여전히 축제장의 주인으로 등극할 전망이다. 지역 대표축제가 불법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영천시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방치수준에 이르자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있다.


축제를 10여일 앞둔 지난 19일 영천시 문화예술제 축제장인 강변 둔치 양편에는 외지에서 야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불법천막 106동(마늘전 47개 조양갹 앞59동)이 설치돼 영천시(하천관련부서)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들 천막은 전국 축제장을 돌며 음식과 술 등을 판매하는 상인들로 축제 3일간 1동에 약80만원의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축제 때만 되면 매년 빠지지 않고 꼭꼭 나타난다. 모두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불법건축물이다.


이들로 인한 폐해도 많다. 재래시장 상인들과 축제장 인근 상가에서는 “식품위생허가 없이 음식물판매에 따른 주민건강 위협, 오폐수 무단방류, 쓰레기 투기, 지역 상권 영업지장 뿐만 아니라 야간이면 고성방가로 주민들의 생활권까지 침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상인들은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축제기간 손님들이 축제장으로 쏠려 축제장 인근 우리는 영업을 아예 손 놓는다”며 영천시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하지만 영천시는 지난 19일과 22일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하겠다”는 행정 계고장만 부착 할 뿐 마땅한 대책이 없다. 시관계자는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 계도와 송달 등 시일이 걸려 24일 불법천막을 설치한 차량소유자와 개인 등 모두 4명을 경찰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계자는 축제기간 이들 불법야시장 상인들이 영업은 계속 하느냐는 본지의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경찰에 고발조치 하는 것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말해 이들 불법잡상인들은 이번 축제기간동안 사실상 영업이 강행될 전망이어서 이번 축제의 가장 혜택받는 주인으로 등극할 전망이다.


한편 이곳 하천은 부산국토관리청 국가하천으로 영천시가 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한다. 하천점용 허가권은 완산동과 중앙동, 동부동 3곳이다. 지난 2017년에도 축제기간 이전에 불법야시장이 먼저 입점해 영천시 공무원200여명이 동원돼 밤 새 공권력을 과시했지만 당시도 정작 축제의 불청객 야시장은 막지 못했다.


지역 한 시의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재산보호를 위해서도 영천시는 지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공화당 불법천막을 박원순 서울시장은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 한 예를 되새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고 말했다. 시민들과 인근 상인들은 "최기문 영천시장이 강력하게 대처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말하고 "정작 시님을 위한 마음이라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축제 이전에 반드시 철거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ctoday.net/news/view.php?idx=550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영천시, 2024년 1분기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  기사 이미지 경북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지역사회와 민·관 상생 협력 추진
청와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