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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영천시의회 이달 21일부터(10일간) 제202회 임시회 개회 - 조창호 부의장 5분 발언▶토양정화업체에 강력 대응 강조
  • 기사등록 2019-10-17 21: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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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일정 결정


[장지수기자]

영천시의회(의장 박종운) 제202회 임시회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개회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과 ▲내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와 ▲각종 조례안 심사가 주된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의회는 지난 7일 이달 첫 간담회를 개최해 집행부 15개 부서에서 주요사업 20개 안건을 올려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영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하수도사용 조례 등 4건의 조례안과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사업추진현황 및 돼지열병과 각종 12건의 출연동의안, 집행부 주요현안사업 4건 등이 상정돼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의회는 오수동 토양정화업체 행정소송건과 관련해 각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건과 관련해 의원들은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2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따져 묻고, 승소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경관련 부서장은 본지에 “10월18일이 2심 첫 변론기일로 변호사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으며, 현재 1명의 변호사에서 가능하면 2번째 변론부터 추가 변호사를 투입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수동 토양정화업체 행정소송건은 주)TSK코프레이션 이 신청한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을 영천시가 수리 거부하면서 지난 4월18일 1심에서 영천시가 패소하고 현재 지난 5월2일자로 시가 즉각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오는 18일이 2심(항소심) 첫 기일이다. 이와 관련해 오수동 주민들은 현 업체 입주를 반대하며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700여명의 집단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영천시는 변호사를 통해 환경오염의 시내 확산 가능성과 주민들의 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의원들은 “전문변호사 등 강력한 변론체계를 갖추어 제대로 대응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 조창호 영천시의회 부의장


조창호 부의장 [5분 발언 요지]
한편 이번 202회 임시회에서 조창호 부의장이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조 부의장은 본지와의 대화에서 간담회 상에서 논의된 오수동 토양정화업체와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집행부가 강력하게 대응해 승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항소심에 임해달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조 부의장은 또 이번 발언에서 “오수동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주변에 천년고찰 죽립사가 있고 시민들이 건강을 다지는 운동시설 등이 산재해 이곳에 환경파괴 시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조 부의장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이 오수동 14통주민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반면 15통 주민들은 수용하는 입장으로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도 모른채 관광으로 회유를 당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영천시가 제대로 사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대응에 소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던질 계획이다.


때문에 조 부의장은 “인근에 마을 한복판에 한센인 병원이 있고 또 영남대학 병원과 유유히 흐르는 고현 천과 천년고찰이 자칫 환경오염의 재물이 될 수 있다”면서 “영천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혼연일체가 되도록 힘을 모아 반드시 업체 입주를 막아야 할것이다”며 적극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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