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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선거정보 Q&A (제6호)』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180일(10.18)도래에 따른 선거정보 안내”
  • 기사등록 2019-10-18 2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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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무시간중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사회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있습니다.


Q :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사진을 게재한 현수막을 입후보하려는 지역의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A : 게시할 수 없습니다.


Q :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주최자명·?일시·장소·저자의 사진 등 통상적인 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할 수 있나요?
A : 선거일전 180일(2018.10.18.)부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Q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등이 아닌 때에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나요?
A :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명절 등이 아닌 때에 주기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그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나 선거운동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명절 등이라 함은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을 말합니다.


Q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의 회갑연, 개업식, 체육행사 등에서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축기를 게시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없습니다.


Q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의 조사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근조기를 게시할 수 있나요?
A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Q : 친목단체가 발행하는 회보에 회원 동정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속회원의 입후보 사실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게재하여 소속회원에게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다만, 경력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Q :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인 회원들에게 배부되는 기관단체의 기념책자에 의례적인 축사 인사말을 통상의 소형사진과 함께 게재할 수 있나요?
A :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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