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수 기자]
영천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민간인으로 변경됐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市조례에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대표)은 민간인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영천시는 당초 센터법인정관을 제정하면서 상위법(기본법/조례)을 무시하고 이사장에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명시하면서 논란을 가져왔었다.
때문에 (사)영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조녹현)는 21일 '2019 임시 이사회'를 개회해 지난 10월 새로 구성된 이사들 중 상위법 조항에 따라 개정된 정관에 의해 이사장 및 부이사장 선출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유석권 법무사(현 새마을영천시지회장)을 새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이사회는 전체 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유석권 이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부 이사장에는 권택필 이사를 각각 선임 의결했다.
유석권 신임 이사장은 "영천시 2만여 자연봉사자분들의 노고로 따뜻한 영천의 모습이 만들어짐에 시민 한사람으로써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며 "땀흘려 힘써주시는 자원봉사자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택필 부 이사장은 평소 자원봉사센터를 위해 쓴 소리와 고운소리를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바른 이사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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