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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사] 연말정산 인적 공제
  • 기사등록 2019-10-22 17: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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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윤영민 세무사]

벌써 연말정산에 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시 절세하려면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대상자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인적공제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공제 가족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사업소득자의 경우 총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 연금소득자의 경우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는 기본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으로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의 경우에 공제 대상입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에만 공제대상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위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거가족이 취학 또는 질병요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 또는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부양가족이 소득공제 대상인데 공제받지 못하면 절세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미리 파악해두어야 성공적인 마무리가 됩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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