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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의 정의 대폭 강화▶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농업의 신뢰 향상에 총력!
  • 기사등록 2019-10-22 17: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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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영천사무소(소장 강정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2019.8.27. 공포)이 개정돼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친환경농업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치중하는 동안 농업생태계의 건강, 생물 다양성, 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 실현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또한, 무농약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76.7%(2018년말 기준)를 차지함에 따라 무농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 정의를 개정하고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국정과제)을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살충제 계란 사건(2017.8.)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부처합동, 2017.12.) 후속조치의 하나로 인증사업자, 인증기관, 인증심사원 등 관리감독 강화하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다.


 이외에도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지정 취소 등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의, 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한 경우 인증 신청제한기간을 강화하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인증기준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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