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데스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22일 영천시립도서관 지산홀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직무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자 범죄예방·소방안전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교육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법적으로 이수해야 할 의무 교육이다.
오전 교육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설비처 소방기술부 및 한국경비지도사 협회에서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화재에 대비에 소방시설관리 교육과 아파트 단지 내 범죄예방 교육이 진행됐다.
오후 교육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센터 전문강사의 공동주택관리법령, 사업자선정지침 및 장기수선계획 등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 및 윤리교육이 진행됐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교육으로 화재·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91024건축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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