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단 1회로 한정돼 실효성은 의문
[장지수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 사업을 경북 최초로 시행한다. 하지만 지원금 10만원이 단 1회에 한정돼 실제 고령운전자들이 이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영천시에 따르면, 만 70세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1회 한정해 10만원 상당의 영천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할 계획이다. 운전면허 대상으로는 보통 2종 면허 이상(이륜차는 제외)이다.
영천경찰서에 면허 반납 시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에서 2개월 이내 실효결정이 확정되면 영천시에서 개인별로 지급하게 된다.
이 같은 지원은 '영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일(2019년 7월 15일) 기준으로 면허 실효 결정이 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단, 신청서를 추가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비 지원 사업은 실효 통보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당해 연도 미지급분은 익년도 추가 예산 확보 후 지원할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경북 최초로 교통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 제도 시행이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및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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