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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수동 T.S.K. 패소, 그 다음은 어쩌나?
  • 기사등록 2019-11-01 21: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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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신문 보는 다람쥐


[영천신문/영천투데이=사설]

오수동 주민들이 화가 단단히 났다. 오수동 뿐 아니라 상당수 영천시민들도 마찬가지다. 유서 깊은 청정지역 오수동에 타지의 오염토를 초대형 트럭으로 싣고 와 정화작업을 하는 '오염토반입정화시설(T.S.K.)' 설치를 찬성할 시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허가기관인 영천시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 영천시가 1년6개월여 전 이 업체에 대해 사업승인 불허를 했다가 최근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다. 영천시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에게는 그 사실을 숨겨오다가 패소하고 나서야 패소사실을 공개했다. 시정을 책임진 영천시가 패소한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모든 소송과정과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자 '깜깜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다.


급기야 지난 21일 영천시의회 제202회 임시회 개회 때 조창호 시의회부의장이 5분 발언에 나서 영천시의 소홀한 대응을 집중 질타했다. 조창호 부의장은 ▲해당업체가 향응으로 주민들을 회유한 점 ▲통장이 주민들의 도장을 무단 사용해 찬성을 짜 맞춘 점 ▲34명의 주민들이 반대 의사로 돌아선 점 등을 일일이 거론했다. 그 내용 중에는 영천시 행정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가 요구되는 부분은 물론 위계 등 형사상 문제로 번질 사안도 들어 있다.


조 부의장은 또 영천시가 패소한 영천시 자문 변호사들에게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전문 변호사를 (항소심에 새로) 선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수동 주민 등 시민 수십명이 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와 5분 발언을 경청하기도 했다.


사안이 이토록 엄중한데도 영천시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첫째, 영천시는 패소에 따른 책임을 그 누구도 지지 않고 있다. 패소한 변호사를 항소심 변호사로 재선임 했다. 영천시 담당부서 또한 패소에 담담하기만 하다. 시민들이 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생업을 뒤로한 채 거리로 나섰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절차대로 항소를 했다'는 식이다. 왜 패소를 했으며,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시민들에게 어떻게 협조를 얻을까하는 설명과 절실함이 실종됐다. 둘째, 이 소송은 또 다시 영천시의 패소를 예고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이미 떠났다. 그들이 소송에서 이기고 나서 이곳에서 영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다. 수백 톤이나 되는 설비 시설이 모두 철수된 상태다. 그들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영천시를 상대로 상당금액의 손해배상청구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기에 대한 영천시의 대비책도 전무하다. 셋째,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일체의 정보를 차단하는 것도 문제다. 소송 과정상 불가피한 것 말고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영천시는 시청만의 것이 아니다. 영천시민 모두가 이해관계자이다.


본지의 탐사 취재에 의해면, 오수동건 말고도 북안면 유하리 50번지 일대에 E환경건설이 지금의 오수동 TSK와 동일한 조건의 시설을 갖추고 10여년간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오염토양을 반입해 열탈착법, 경작법, 세척법으로 정화한 후 다시 토양을 반출한다. 이곳 업체는 "철저하게 정화해 검증된 절차를 거쳐 반출 한다"고 말했지만, 반출해 성토하는 현장에서는 석유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업체 직원에게서 반출하는 토양을 채취해 영천시에 상황을 알렸다. 그때까지도 영천시는 이 같은 반출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지의 제보에도 영천시 환경관련 부서는 20여일이 지나도록 대책은 고사하고 현장파악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업체의 개인정보"라며 함구, 수수방관을 지속하고 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영천시의 환경관리실태가 민원에만 목을 매고 있을지 우려가 크다.


'숫밥 버리고 낱밥 주어먹는다'는 옛 말이 스친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제쳐두고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본다'는 뜻이다. 영천시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유비무환(有備無患)하는 행정의 자세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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