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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로 발생한 고충,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하세요!
  • 기사등록 2019-11-04 2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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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방세관련 세무상담과 고충민원 등의 처리를 위해‘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18.12.1.)하고 있다.


시는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대내외에 공표(2019.4.25.)하고 공정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기획감사실로 배치 운영 중에 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업무는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상담 및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시 발생한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납부기한의 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통한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세 부과나 징수 과정에서 고충이 생기면 언제든지 기획감사실의 납세자보호관에게 전화(054-330-6056)로 문의하거나 방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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