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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사상 첫 영천시체육회 민선회장 선출 가시화, - 박봉규 현 시체육회 수석부회장, 권용재 전 사무국장 출마 예상
  • 기사등록 2019-11-10 00:01:01
  • 수정 2019-11-10 0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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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영천시체육회(회장 최기문 시장)가 6일 오전 10시 이사회와 오후 4시 대의원총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 규정에 따른 민간체육회장 선출 준비를 위해서다. 내년 1월15일 이전에 민간인 회장을 선출해야한다.


이에 따라 시체육회는 이날 상위법에 맞춘 규정 개정과 종전 추대형식의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선출직으로 개정, 영천시체육회 회장의 출연금(3천만원)과 관련한 재정위원회 세칙안 추가 신설 등을 처리했다, 또 오후 대의원총회에서는 체육회장 선출기구인 대의원확대기구 전면 재조정을 마쳤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인구 10만에서 30만 미만 도시는 대의원 선거인단 수를 15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다. 앞서 시체육회는 각 읍면동체육회를 긴급 소집해 당연직 대의원수를 점검하고 이날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재규정 개정안과 보고사항 등에 대한 승인을 받아 사상 최초 민선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본격 준비절차에 착수했다.


시 체육회는 “민간 체육회장 선출은 단체장 회장 때와는 달리 정치색이 배제되는 전문성과 건전한 개혁성을 가진 인물이 체육 발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26억여원에 달하는 시체육회 운영 예산의 80%가 영천시의 예산보조인 것을 감안하면 현 단체장의 입김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자립적이고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되는 참신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체육회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후보등록 때 2천만원의 지참금(선거 후 지지율이 20%이상 되돌려 받음)을 선 납부해야한다. 투표 지지율이 20% 미만일 경우 해당 지참금은 체육회에 귀속되며 당선 후 내야하는 회장 출연금(3천만원)과는 별개다.


이에 따라 시체육회는 규정에 의해 오는 11월 2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구성(선거일 55일 전)해 내년 1월4일~5일 이틀간 후보자 서면등록을 마친 다음 내년 1월15일까지 민선 새 회장선출을 완료해야 해 속도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사상 첫 시체육회 민선 회장에 입후보할 대상자들도 분주할 전망이다. 현재 자의적인 대상자는 박봉규 체육회 현 부회장과 권용재 전체육회 사무국장이 가시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물밑에서 1~2명의 이름도타천으로 거론되고는 있으나 본인들의 공식적인 의사피력은 없다.


하지만 박봉규 현 시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스스로 공식적 출마의사는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체육회 등 관계자들의 지지가 점차 가시화해 사실상 출마가 우력해 보인다. 반면 “권 전 사무국장은 “아직은 출마가 유보적이다”면서도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는 체육 행정을 잘 아는 자가 되면 좋겠다”다며 사실상의 출마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양자 대결이 유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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