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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임기제공무원’ 공직 등용문으로 안착할까◀청년 재원 공무원 되는 길
  • 기사등록 2019-11-14 1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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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강병찬 편집국장


[강병찬 기자]

영천시가 임기제공무원을 대폭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市의 임기제공무원은  2017년까지 11명에 불과했다.  올해 7명을 더 뽑았고, 내년에는 13명을 신규 채용해 모두 31명이 될 예정이다.


시의 기존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다. 항공산업, 경제통상(영어통역), 최무선과학관 운영, 무대조명, 천문과학관 운영(2명), 굴삭기운전, 모노레일 관리, 승마장운영관리, 사과분야, 포도분야에 공업직과 농촌지도사, 운전직 등이었다.


그런데 올해 뽑은 7명 중 6명은 치매안심센터 소속 ‘시간선택임기제’다. 내년에는 도시재생분야 1명과 무대예술전문인 2명을 일반임기제로 뽑고, 치매안심센터에 추가로 10명의 시간선택임기제를 채용한다.


이들의 임기는 5년인데, 2년+3년제가 통상적이다. 5년 임기 후 재공고를 통해 같은 직종을 뽑을 때 5년 경력이 인정됨으로써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사실상 임기 중에 별다른 사고가 없거나 사정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근무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다.


이들의 처우는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다. 채용시에 부여된 직급에 따른 처우를 받게 된다. 근무 형태는 일반 공무원들과 거의 같고, 공무원 복무조례와 더불어 기준인건비 총액도 이들에게 적용된다.


단, 시간선택임기제는 주35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고, 처우도 9급상당으로 다른 임기제에 비해 낮은 편이다. 2년 후 재계약 시에 성과보고서에 따라 임금이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인적 구성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차원에서 임기제공무원의 수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임기제공무원은 서구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공직사회의 근무형태다.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는 만큼 급변하는 업무의 성격과 수요에 따라 고용을 해소하는 ‘고용유연성’이 떨어진다.


공무원은 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 반면 공직기간이 늘어나 경험이 쌓이고, 자체적인 교육역량강화에 따라 ‘행정집행’과 ‘행정정책’면에서는 전문성이 크게 쌓인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공무원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민간의 전문인들을 시의적절하게 임기제공무원으로 쓰는 것은 선진국가에서는 매우 활성화된 현상이다. 서구에서는 특정 분야의 판결을 위해 1심 판사까지 민간인 중에서 임기제로 임명하고 있다.


근래 들어 공무원임용시험의 경쟁률이 대단히 높아져 상당 기간 ‘공무원고시’ 준비가 필요해진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취업적령기 수많은 청년들이 50대1, 100대1의 경쟁을 뚫기 위해 수년간을 투자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청년 재원들이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살려 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해가는 가운데, 기회에 따라 공직사회에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흐름이다. 따라서 영천시의 임기제공무원 확대추세는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영천시는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 차별을 고의로 조장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국회는 입으로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동일 직종에 동일 처우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이에 맞는 법과 제도는 개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영천시가 한술 더 떠서 법의 모호성을 최대한 악용해 계약기간과 임금 등 처우를 더 크게 벌이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영천시의 행정수요에 발맞춘 선진적 인사정책, ‘임기제공무원’이 청년 재원들이 공무원이 되는 새로운 등용문으로 안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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