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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새 ‘동부동사무소’ 이전 언제? ▶영천시금고 어떻게?
  • 기사등록 2019-11-29 19: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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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동부동사무소’ 언제 세우나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설립 예정인 동부동행정복지센터(이하 동부동사무소, 망정동 산 36-23 일원) 신축부지 선정과 관련, 영천시의회 조창호 부의장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영동고 옆으로의 위치변경을 강력히 주장하자 영천시 관계자가 난감.


그는 조 부의장의 주장에 대해 “소수 일부 시민들의 의견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 절하하면서 “현재 예정지인 야사지구 최북단 지역이 기관 집중은 물론 도시 개발 등 확장성 면에서 훨씬 낫다”고 일침.


또 지역구 시의원들 사이에도 각자 의견이 다른 만큼 시는 시의 균형발전과 다수 시민을 바라보는 시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


또 다른 시 관계자도 “야사지구 조합의 환지 정리에 대한 최종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원형지방식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시가) 동부동사무소의 부지를 건드리게 되면, 절차와 예산 면에서 매우 복잡해져 사업의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설레설레.


그는 또 “시가 흔들리면 (최종 결정을 앞둔) 조합도 흔들리게 된다”고 경계하면서 “환지 결정 전이지만, (동부동사무소) 부지에 대한 시의 입장은 확정적”이라고 강조.


만약 조 부의장 요구대로 부지를 바꾸게 되면, 시의회의 공유재산 승인이 무효가 돼 처음부터 새로 심의해야 하고, 그제야 사유지 보상에 착수해도 땅값을 더 받으려고 차일피일하게 되면, 최소 4~5년 이상 더 걸릴 것이 불 보듯.


시민들은 시의회가 이렇게 중요한 공유재산변경 건을 일부의 요구에 이끌려 오락가락하는 것이 꼴불견인데다 십수년 기다려온 행정복지센터를 과연 살아서 볼 수 있으며, 화장실이라도 한 번 사용해 볼 수 있을까라며 혀를 끌끌.


한편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는 시 담당과는 동부동사무소 예정부지와 연접한 북단(야사지구 밖, 망정동 산 39-1) 설립을 여전히 고수. 그 부서는 체육센터 건립이 몇 차례 미뤄져 온 데 대한 (예산 반납) 위기감을 반영하듯 “위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돼 있고, 야사지구가 완성되면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라면서 태풍이 불어와서 흔들어도 부러지지 않겠다는 굳센 의지를 피력.



영천시금고 선정 어떻게 될까

영천시 제1금고와 제2금고 선정을 1년 앞두고 기준 및 계약기간 변경에 대해 관심이 고조. 영천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 제2항 관련)’이 개정돼 내려오면서 시에서도 변경 작업에 착수.


현재 1조원에 육박하는 영천시의 예산은 농협중앙회에서 제1금고(88%)를, 대구은행에서 제2금고(12%)를 나눠맡고 있는 상황. 이제까지 계약기간은 4년으로 내년 말이면 계약 만료.


행안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금리 부분에서 기존 18점에서 20점으로 배점을 상향. 반대로 지역사회기여 부분은 9점에서 7점으로 하향.


그런데 3년 전 금고쟁탈전에서 농협은 사회기여 부분에서 4년간 4억원을 내놨고, 대구은행은 1억5,000만원에 불과. (이 돈들은 전액 영천시장학회로 귀속) 금리부분은 “정보공개법상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면서 영천시가 일절 함구.


내용이 이렇다 보니 혹 3년 전에 대구은행이 사회기여 부분에서 점수가 낮아 제2금고로 밀린 것 아닐까? 이번에 금리 배점이 높아지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


계약기간도 초미의 관심. 영천시는 이제까지 4년계약을 고수해 왔는데,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할 움직임이 감지. 이는 시의회에 보고한 2020 시정계획에서도 확인. 시는 계약기간을 단축해 금리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복안. 시가 일종의 ‘생사여탈권’과 같은 ‘계약갱신권’을 은행들에게 더 자주 행사하는 것은 시민주권 행사는 물론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는 않은 일.


하지만 금리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요술쟁이. 또 시와 고정적으로 큰 거래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 짧아진 계약기간을 이유로 금리를 낮게 책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금융거래상 상식적인 이치.


시가 유불리를 따지는 숫자놀음에서 과연 금융권을 이길 수 있을지 심사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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