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농축산과]
영천시(김영석 영천시장)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을 2월1일부터 4월29일까지 동시에접수받고 논이모작 밭직불금 신청은 같은 날부터 접수하여 3월15일 까지 접수 받는다.
특히 올해에는 농한기에 직불금을 신철할 수 있도록 한달 앞당겨실시한다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신청기한 내 농업경영제 등록 및 통합신청 서를 농관원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천사무소) 및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직불제 신청기간 동안 읍.면.동별로 3~4일간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여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제 신청을 한번에 할 수있도록 공동접수센터를 운영 농업인 접수 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신청접수 시 유의할 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쌀․밭․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서를 한 장의 동일 서식에 종합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반드시 농지와 재배품목을 구분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에 이용된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신청 가능하다.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이 등록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1천 제곱미터(300평)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밭 농업직불제는 올해부터 ’12~’14년도 연속하여 밭 농업에 이용된모든 농지에 대해 ha당 40만원이 밭 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된다.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작년과 동일한 ha당 5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밭에 대해 지급하는 직불금의 지급한도 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ctoday.net/news/view.php?idx=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