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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선거정보 Q&A (제7호)▶제21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예비후보자제도 등 안내
  • 기사등록 2019-12-06 11: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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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A :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 (3월26~27일)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Q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 : 지역구국회의원선거만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은 2019년 12월 17일(선거일전 120일)부터입니다.


Q :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A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별개이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Q : 예비후보자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내야 하나요?
A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Q :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A :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때와 후보자 때를 합하여 총 1억5천만원을 후원금으로 모금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후 추가로 1억5천만원 모금가능
▶후원회는 전화, 전자우편, 전화 자동응답 장치, 인터넷홈페이지, 안내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후원금 모금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Q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영천시청도군선거구)에 있어서의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각각 얼마인가요?
A : 선거비용제한액은 204,000,000원이며,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7,365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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