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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오] 도의원▶"임금 양극화 해결을 위해 경상북도가 앞장서야"
  • 기사등록 2019-12-28 2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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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는 윤승오 道의원이


[강병찬 기자]

경북도의회 윤승오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경상북도 및 도의 출자·출연기관에 소속된 기간제 노동자들을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생활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019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은 8,350원이며,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는 13개 광역시도의 평균 시급은 9,608원이다. 

 

우리나라의 생활임금제도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2019년 11월 현재 전국 243개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 중 44%에 달하는 107개의 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광역시·도별로 보면, 경북, 대구, 울산, 충북을 제외한 13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이날 5분발언을 통해 윤승오 의원은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는 최저임금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장치로써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경북도청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기본급 기준 시급은 8,350원으로 매달 174만원, 연간 2,090여만원의 임금을 받는데 비해, 전남도청의 기간제 노동자 시급은 1만원이며, 매달 209만원, 연간 2,500여만원으로 연간 413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전남도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고, 경북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승오 의원은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도입은 임금 양극화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인다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생활임금이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하여 민간부문까지 확대시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승오 의원은 마지막으로 빈곤의 경계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저금임 노동자들이 ‘생존’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경북도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내년에는 경북도가 생활임금제 도입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 지금 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2019년 기준으로 경북도를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는 1,307명, 일용직 노동자는 1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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