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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어르신들 생명줄 기초연금 30만원 올해는 실현되나
  • 기사등록 2020-01-09 22: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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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강병찬 기자


그동안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 중 추가로 일부가 올해부터는 30만원을 받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대상자 전원(인정소득 등에 따라 일부 감액)도 30만원을 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 국민들이 받는 공적 연금이다. 대상자는 인정소득 정도에 따라 지급기준액 월 2만5,000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 매월 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지난해 4월 기준연금액 최고액이 30만원으로 올랐으나, 그 혜택은 소득 하위 20%에 그쳐 대상 폭이 좁았다. 소득하위 20% 이하의 인정소득액은 월 5만원 정도로 매우 낮아 사실상 상당수의 어르신들은 25만원 수준에 머무르는 결과였다.


영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완료되면, 소득 하위 20% 이상 40% 이하 어르신도 월 30만원 기준으로 오는 1월 23일 인상된 첫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예산이 이미 책정돼 있다. 2021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인 기초연금 대상자 전원에 동일 규정이 적용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영천시 기초연금 총예산은 684억원이다. 이는 2019년 610억3,000만원, 2018년 537억3,000만원에 비해 예산 규모가 매년 크게 늘어났다. 영천시 대상자도 2020년 2만1,632명, 2019년 2만1,228명, 2018년 2만547명으로 지역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연말 보건부지부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선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2014년에 신설된 제도다. 처음에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하려고 했지만, 형평성 문제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만 해당이 되고, 그것도 차등지급으로 지급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예산이 82조5269억으로 확정됐는데 복지부 예산 가운데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는 곳이 바로 기초연금이다. 올해 30만원, 최고기준액 지급이 65세 이상 소득 하위 40%로 확대되면서 2020년도에 13조 1,765억원이 기초연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기준액 상향 외에 변경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합산)도 노인 1인 가구는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219만2,000원에서 236만 8,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물가인상율 등에 따라 매년 조정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기초연금 대상자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올해 이 금액 이하의 (인정)소득이라면 65세 이상(올해는 1955년생 생일부터) 어르신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을 반드시 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령을 순탄하게 시작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나이에 이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기초연금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도 여전하다.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최하위 수준의 복지 재정 ▲기초연금이 최저 생계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노인복지와 비용에 대해 아까워하거나 부정시하는 여론의 엄존 등 해소돼야 할 국가 사회적 과제 또한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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