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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상담] 까먹기 쉬운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 기사등록 2020-01-10 2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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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전문칼럼니스트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개인과세사업자들에게 가장 친숙힌 세금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데, 인터넷의 발달로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등은 국세청에서 거의 다 적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알고 있지만 까먹기 쉬운 부가가치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적격증빙의 수취입니다. 처음 개업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시설투자 등을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카드결제없이 현금으로 하면 할인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을 것입니다. 당장은 부가가치세 10%를 아낄 수 있겠지만, 사업기간 전체로 보면 시설투자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매입 시에는 가급적 먼저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여의치 않을때에는 대가 지급 후 반드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카드매출전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똑같은 적경증빙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용카드의 홈텍스 등록입니다.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사업용카드는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홈텍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을 해야 자료조회가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카드등록이 안되어있으면, 매번 영수증을 챙기거나 신고기간때마다 카드사에 사용내역을 요청해서 공제되는 항목을 체크해야 하는데, 홈텍스에 등록을 하면 전체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보통 25일까지 신고기한인데, 공휴일이나 명절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무신고의 경우 일단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되므로 각 상황에 따른 신고기한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길입니다. 가장 세금을 아끼는 방법은 지금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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